20250101-C010/김모두/900101
2025. 01. 01 11:4020250101-C010/김모두/9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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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정보:
1️.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2. 피고의 보증금 미반환 사유에 대한 원고의 반박 내용
3️. 추가 증거자료 여부 (카톡 메시지,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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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보증금 미반환 사유에 대한 원고의 반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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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일: 2023년 1월 1일
2️. 계약 만료일: 2025년 1월 1일
3️. 피고 주장: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4️. 원고의 반박: 임대인의 수리비 공제 요구는 근거 없음 (사진 및 증거자료 제출 예정)
1️. 계약 체결일: 2023년 1월 1일
2️. 계약 만료일: 2025년 1월 1일
3️. 피고 주장: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4️. 원고의 반박: 임대인의 수리비 공제 요구는 근거 없음 (사진 및 증거자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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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반박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 판례 인용 부분을 강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한 문단 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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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원고 | 이원고 서울시 성동구 수목원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010-1234-5678 |
| 피고 | 김피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734) 전화번호 : 010-9101-1213 |
| 사건번호 | 2024가단1234567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오천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기 행위의 개요
원고는 2023년 10월 1일, 피고가 제시한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의 요구대로 총 5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사기 사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이후, 피고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제공한 사업 계획서와 재무제표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그저 원고를 속이기 위한 허위 문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묻는 여러 차례의 문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고의 및 악의적인 의도
피고는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며,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반환 의사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형법 제347조(사기죄)
피고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